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1.26
조회수348
1. 미룡동 59-118(미제저수지)에서 폐사한 야생조류 최종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8형)가 발생함에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해 야생 조수류 예찰지역 (반경 10km) 지정과 해당 지역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제한명령 등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홍보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가금류 사육농가 에서는 관련규정 위반시 의법 조치됨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생조수류 예찰지역』지정
○ 대 상 : 군산시 미룡동 59-118(미제저수지) 항원 검출지 반경 10km 이내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내 가금은 예찰지역의 방역조치 적용
나. 홍보내용
- AI항원 검출지역 인근 소독 및 마을방송, 문자, 유선 등을 통한 은파호수공원 출입자제 홍보
- 의심축 발생시 신속히 신고 요망
※ 감기증상 등이 있는 주민은 신속히 보건소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
○ 이동제한 명령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사육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 기 간 : 1.16~ 2.6(21일간)
- 방역지역 내 예찰 및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을 경우 식용란, 부화장, 도축장 출하 등에 대하여는
반출입 허용(공수의, 가축방역관 등의 승인 후)
○ 야생철새 접근 차단(축사에 그물망 설치 철저)과 방사 사육 및 잔반 급여 금지
○ 철새도래지역 방문 및 출입 자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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