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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 협조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1.26

조회수329

첨부파일

1. 미룡동 59-118(미제저수지)에서 폐사한 야생조류 최종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8) 발생함에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해 야생 조수류 예찰지역 (반경 10km) 지정과 해당 지역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제한명령 등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홍보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가금류 사육농가 에서는 관련규정 위반시 의법 조치됨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지정

   ○ 대 상 : 군산시 미룡동 59-118(미제저수지) 항원 검출지 반경 10km 이내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내 가금은 예찰지역의 방역조치 적용

. 홍보내용

- AI항원 검출지역 인근 소독 및 마을방송, 문자, 유선 등을 통한 은파호수공원 출입자제 홍보

- 의심축 발생시 신속히 신고 요망

 

  ※ 감기증상 등이 있는 주민은 신속히 보건소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

이동제한 명령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사육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기 간 : 1.16~ 2.6(21일간)

 - 방역지역 내 예찰 및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을 경우 식용란, 부화장, 도축장 출하 등에 대하여는

  반출입 허용(공수의, 가축방역관 등의 승인 후)

   

야생철새 접근 차단(축사에 그물망 설치 철저)방사 사육 및 잔반 급여 금지

철새도래지역 방문 및 출입 자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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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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