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1.26
조회수340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홍보이미지(인포그래픽)(1).pdf (파일크기: 284 kb, 다운로드 : 95회) 미리보기
1.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돕고자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 이에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안내를 위하여 홍보이미지(인포그래픽), 공고문 등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보유하신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에 게시를 요청드리오니 홍보에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2021. 1. 11.(월) ~ 2021. 2. 5.(금)
다. 사용기간: 2021. 2. 18.(목) ~ 2021. 11. 30.(화)
라. 지원내용: 바우처 금액(1인당 10만원) 지원
마. 사 용 처: 국립장성숲체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바. 신청방법: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및 우편을 통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신청
사.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대표자 및 신청자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아. 신청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
자. 협조요청: 각 기관 홈페이지, SNS, 게시판 내 붙임자료 온오프라인 게시 등
차. 문의사항 : 복지정책과 T. 454-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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