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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량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2.23

조회수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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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및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소유하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에 대하여 202112월말까지 전라북도내에서 단속이 유예되오니 반드시 신청기간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산시 저공해조치 사업 참고사항은 첨부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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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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