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3.15
조회수426
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홍보물.pdf (파일크기: 1605 kb, 다운로드 : 119회) 미리보기
1. 군산시에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하시는 보호자께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부탁
드리며,
2. 또한,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시는 가구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21. 3. 24.(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기동물입양비 지원내역
구분
지원내역
증빙서류
비고
관내자
25만원(최대)
청구서, 입양확인서, 영수증
본인통장사본 등
입양 후 6개월 이내
관외자
15만원(최대)
※ 반려견 및 반려묘 입양문의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451-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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