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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착한임대료 자율인하 운동 참여 협조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3.26

조회수360

첨부파일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관련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 안내

개 요

내 용

- 임대주가 임차인을 위해 자율적으로 건물임대료 감면 후 신청.접수

- 동참 혜택 :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20년 인하 동참자(50%), `21년도 인하 동참자(70%)

공제기간 : 2020. 1. ~ 2021. 12.(한시적 운영)

참현황 : 임대주 88(임차인 234, 총 인하금액 743,397천원) * 3. 9기준

* `21년 실적 : 임대주 7(임차인 9, 총 인하금액 4,230만원)

참고사항

1) 법령 개정현황

(법 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개정안 : ‘20.3. 공포 예정

- 개정내용 : 세액공제율(50%70%), 세액공제기간(`21. 612월말)

* , 종합소득금액 1억이상 임대인 공제율(50% 유지)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2) 세액공제 내용(조특법 및 시행령 제96조의3 신설)

구 분

내 용

공제기간

2020. 1. 1. ~ 2021. 12. 31까지(한시적 운용)

임대인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임차인요건

(모두충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소상공인

2020. 1. 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자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 종합소득금액 1억 이상 임대인 공제율 : 50% 유지

공제제외

2020.2.1.이후 계약 갱신 등의 경우 5%초과 인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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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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