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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홍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4.09

조회수327

첨부파일

1. 산림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업무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바우처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사업이 긴급피해지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정해진 사업기간 준수로 임업인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구분

지원대상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

2021. 4. 12. ~ 4. 30.

임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선불 충전카드)

산림녹지과에 방문접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산림청 또는 농관원에 등록된 농업

경영체에 한함

2021. 4. 12. ~ 4. 30.

임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선불 충전카드)

3. 문의전화 :  산림녹지과  t. 45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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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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