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4.09
조회수327
1. 산림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업무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바우처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사업이 긴급피해지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정해진 사업기간 준수로 임업인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구분
지원대상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
2021. 4. 12. ~ 4. 30.
임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선불 충전카드)
산림녹지과에 방문접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산림청 또는 농관원에 등록된 농업
경영체에 한함
임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3. 문의전화 : 산림녹지과 t. 45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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