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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시행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5.17

조회수445

첨부파일

1. 정부 4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하여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 지원대상: `21. 1. 1. 이전부터 영업 중이며, `21. 3. 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한 노점상

. 지원내용: 점포당 50만원

. 접수기간: 2021. 6. 30.()까지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활성화계 방문 접수)

​마. 문의전화 : 소상공인지원과 t. 454- 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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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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