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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맘편한 임신」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서비스 관련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6.29

조회수493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맘편한 임신통합제공 서비스 관련하여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확대 시행 등 일부

   개정사항을 전달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22.1.1.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구 분

현행(’21.12.31.까지)

확대 후(’22.1.1.이후)

지원대상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지원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지원항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사용기간

신청일출산일(·사산일) 이후 1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2

- 정부24(맘편한 임신) 신청 화면에 관련내용 안내 예정(21.07.01.)

- 임신출산진료비 확대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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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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