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2.12.12
조회수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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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존감면 : 생계 . 의료 급여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 확대감면 : 기존 감면 대상에 주거 . 교육 급여수급자 추가
❍ 적용년도 : 2023년 1월부터
❍ 감면금액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금액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수도과
❍ 붙임 : 안내문 및 신청서식 각 1부. [수도과 ☎454-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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