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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수도 요금 감면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2.12.12

조회수57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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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존감면 : 생계 . 의료 급여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확대감면 : 기존 감면 대상에 주거 . 교육 급여수급자 추가

적용년도 : 20231월부터

감면금액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금액

❍ 신청장소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수도과 

❍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식 각 1. [수도과 454-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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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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