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2.03
조회수975
주정차단속휴대폰문자알림서비스신청서및안내문.pdf (파일크기: 185 kb, 다운로드 : 512회) 미리보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
❍ 시행일자 : 2014. 1. 1부터 ~
❍ 대 상 자 :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자 [군산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 신청방법
‣ 온라인 : [parkingsms.gunsan.go.kr]군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접속
‣ 스마트폰 : 앱 검색창에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설치 후 서비스 신청
‣ 서면 신청 [7일 정도 소요 ]: 신청서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
❍ 제외대상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를 통해 신고된 차량
❍ 문 의 처 : 교통행정과 [☎454-3795]
붙임 : 서면 신성서식 및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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