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4.20
조회수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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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3동 공고 제2023 - 20호
나운3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형 감시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관계기관의 의견청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20.
나 운 3 동 장
1. 행정예고기간 : 2023. 4. 20. ~ 2023. 5. 9. (20일간)
2. 행정예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
3.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4. 행정예고 내용
1) 설치대수 : 이동형 CCTV 2대
2) 설치장소 : 나운3동 관할 내 민원발생지역(수시 이동 설치)
3) 촬영범위 및 기간 : 감시장비 설치지역, 매일 24시간
4)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5)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 나운3동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3)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063-468-9504)
4) 제출서식 : “붙임”
5) 제 출 처 : (우 54147) 전북 군산시 부곡1길25(나운3동)
6) 문 의 처 : 전북 군산시 나운3동주민센터(☏ 063-454-7757)
7)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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