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8.0℃미세먼지농도 보통 34㎍/㎥ 2024-11-25 현재

공지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6.19

조회수166

 

시행기간 : 2023.6.1. ~ 2025.5.31. [2년간]

지원대상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를 갖춘 경우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 5억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원내용 : ·공매 절차지원(우선매수권 부여 등), 신용회복지원, 금융지원,긴급복지지원

신청장소 : 도청 8층 주택건축과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문 의 처 : 전라북도청 주택 건축과[280-2365] / 군산시 주택행정과 [454-370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리플릿 참조해 주세요. 

붙임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리플릿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곡1길 25 (나운3동,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47]

대표전화 063-454-7750 / 팩스 063-454-607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