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6.19
조회수220
절수설비설치의무화및절수등급표시의무제안내자료.zip (파일크기: 756 kb, 다운로드 : 77회)
물적약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처 : 군산시 수도과 (063-454-5404)
붙임 :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 안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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