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11.20
조회수143
1.중대재해처벌법확대시행안내.jpg (파일크기: 881 kb, 다운로드 : 104회) 미리보기
2.중대재해처벌법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jpg (파일크기: 1099 kb, 다운로드 : 101회) 미리보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안내
1. 시행일자 : 2024. 1. 27.
2. 확대내용 :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원원이상)에서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붙임 안내문 1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곡1길 25 (나운3동,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47]
대표전화 063-454-7750 / 팩스 063-454-607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