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11.20
조회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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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안내
1. 시행일자 : 2024. 1. 27.
2. 확대내용 :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원원이상)에서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붙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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