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4.05.13
조회수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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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나운3동 공고 제2024 - 24호
나운3동 기간제 근로자 공개모집 공고
나운3동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3.
나 운 3 동 장
1. 채용구분 및 인원
채용 구분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채용 분야 |
기간제근로자 | 1명 | 2024. 6. 1. ~ 2025. 1. 31. | 사회복지 업무보조 |
2.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4. 5. 13.(월) ~ 5. 22.(수)[7일간]
나. 접수기간 : 2024. 5. 16.(목) ~ 5. 22.(수)[5일간]
다. 접 수 처 :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메일 접수
- 방문접수 시 근무시간 내(09:00~18:00) 접수
- 메일(towsa11@korea.kr) 접수 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현재 기준) 1부.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점 부여)
3. 전형안내
가.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나. 서류심사 : 자격기준 및 경력사항 등 확인
다. 면접내용 : 사명감, 성실성 등
라. 면접일시 및 장소 (※ 면접대상자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
- 일 시 : 2024. 5. 27.(월) 14:00(예정)
- 장 소 :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마.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및 면접 평점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바. 채용발표 : 2024. 5. 28.(화) / 개별통보
4. 근로조건
가. 근 무 처 :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
나. 근무기간 : 2024. 6. 1. ~ 2025. 1. 31.(8개월)
※ 확보예산 부족시 채용인원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다. 근무내용 : 사회복지 업무보조
라. 급여조건 : 1일 84,400원 (2024년 군산시 생활임금 적용)
- 2025년 급여는 해당연도 군산시 생활임금 결정에 따름
- 주차수당 : 1주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수당 지급
- 연차수당 :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수당 지급
마.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 주 5일 근무
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5. 신청자격 및 우대
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산시인 자
나.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 경험이 있는 자 우대
다. 컴퓨터 활용 업무처리 능숙한 자 우대
라. 군산시 취업규칙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군산시 취업규칙 제9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 또는 정지된 자. 4.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자. 5. 이력사항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자. 6. 응시 제출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된 자. 7. 기타 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의 기재착
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하며, 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로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다. 업무능력 부족·불성실로 인해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 기간 내 합격자가 일정 사유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후 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마. 문 의 :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계(☎ 063-454-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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