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19.01.11
조회수545
2019년도부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신설에 따라 사업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등과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대 상 : 2019년 1월 1일이후 출산 산모로서 1년 이상 군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지원금액 : 50만원(기초생활수급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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