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요 「목」지점에 차량번호인식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자료로 활용하고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우리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9.3.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