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19.03.27
조회수436
[붙임]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hwp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82회) 미리보기
미세먼지 대책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LPG연료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3월13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9.3.26.(화)일자로 공포・시행됨을 알립니다.
< 일 부 개 정 내 용 >
◼ 액화석유가스법 제28조(LPG연료사용제한) ⇨ 삭제
◼ 액화석유가스법 제73조제3항제5호(제28조 위반시 과태료) ⇨ 삭제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19.3.26.)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곡1길 25 (나운3동,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47]
대표전화 063-454-7750 / 팩스 063-454-607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