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5.0℃미세먼지농도 보통 54㎍/㎥ 2024-11-14 현재

공지사항

액화석유가스법 개정(LPG연료 사용제한 폐지)에 따른 홍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19.03.27

조회수436

첨부파일

     미세먼지 대책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LPG연료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313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9.3.26.()일자로 공포시행됨을 알립니다.

 

< 일 부 개 정 내 용 >

 

 

 

액화석유가스법 제28(LPG연료사용제한) 삭제

액화석유가스법 제73조제3항제5(28조 위반시 과태료) 삭제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19.3.2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곡1길 25 (나운3동,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47]

대표전화 063-454-7750 / 팩스 063-454-607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