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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액화석유가스법 개정(LPG연료 사용제한 폐지)에 따른 홍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19.03.27

조회수445

첨부파일

     미세먼지 대책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LPG연료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 313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9.3.26.()일자로 공포시행됨을 알립니다.

 

< 일 부 개 정 내 용 >

 

 

 

액화석유가스법 제28(LPG연료사용제한) 삭제

액화석유가스법 제73조제3항제5(28조 위반시 과태료) 삭제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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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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