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1.28
조회수584
2020년산림소득분야사업시행지침서(시행용).hwp (파일크기: 172 kb, 다운로드 : 217회) 미리보기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149회) 미리보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을 받으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 청 방 법 : 사업신청자 → 읍 ‧ 면 ‧ 동 또는 산림녹지과 접수
나. 신 청 자 격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단체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다. 대 상 품 목 : 버섯류(표고,송이,복령 등), 산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 조경수 등 임산물(붙임1 참고)
라. 제 출 서 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대출신청, 경영실태 등)
붙임 1. 2020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시행용) 1부.
2.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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