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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방 난임 치료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3.11

조회수434

첨부파일

1. 모집인원 : 30

2. 모집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 한 시민

3. 접수기간 : 2020. 3. 10() ~ 3. 25() 12일간

  - 사정에 따라 연장가능

4. 신청서류

- 난임진단서 및 정자검사결과지(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신분증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설문지(보건소 비치)

5. 지원내용

- 한약, 침구치료 등 지원(1180만원)

6. 치료기간 : 6개월정도(대상자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

7. 문의사항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계(46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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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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