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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4.16

조회수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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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무급휴직근로자 대상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신청기간 : ‘20. 4. 6.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

접 수 처 : 450-1313~4(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2.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종사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 특고·프리랜서 대상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신청기간 : ‘20. 4. 6.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

접 수 처 : 450-1313~4(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3. 코로나19로 인한 비정규직(특고일용직 등)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고일용직 대상

지원내용 :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제공 180만원, 3개월 지원

신청기간 : 4월중 모집공고 예정

문 의 처 : 454-4362~4(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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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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