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6.01
조회수500
착한임대인세액공제안내.hwp (파일크기: 76 kb, 다운로드 : 127회) 미리보기
◩ 착한임대료 인하운동에 관심있는 건물주께서는 동사무소나 시청에
전화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 군산시청 소상공인과 ☎ 454-2673, 나운3동사무소 ☎ 454- 7765
◩ 지난 4월에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시행되었으며,
관련내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 세액공제 안내]
❏ 지원대상 : ‘20.1.1.~6.30.기간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사업자등록)
*‘20.1.31.이전부터 상가건물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소상공인
(사행행위업・금융보험업・부동산업・유흥주점 등 제외)
❏ 지원내용 : ‘20.1.1.~6.30.기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차감
*예시: 1,000,000원(인하 전 임대료)-500,000원(인하 후 임대료) = 500,000원(임대료 인하액)
✏ 소득세에서 차감할 세액 : 500,000원(인하액) ✕ 50% = 250,000원
❏ 신청방법 : ‘20년 귀속 소득세, 법인세 확정 신고시 세무서에 신고(소득세의 경우 ‘21. 5월)
* 문의전화 국번없이 126
붙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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