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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8.14

조회수404

첨부파일

20208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보내용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100~150m)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시행(어린이보호구역중 해당구간만 신고가능)

 2 시 행 일 : 2020. 8. 3부터 시행됨

 3 시행시간 : 평일 08~ 20(.일요일, 공휴일은 해당안됨)

 4. 고방법 :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깔고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위반차량을 2 촬영하여 신고

 5. 과태료 부과 : 80,000원부터(기존 과태료 2배 부과)

    *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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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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