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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9.04

조회수37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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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폭우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한 수해복구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지원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 본인의 실거주주택에 피해가 있어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자

  나. 지원내용: 건설근로자 100에게 1인당 현금 100만원 지원

  다. 신청기간: 2020.8.31.()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방문,우편,팩스),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마. 구비서류: 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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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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