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9.04
조회수377
수해복구지원안내리플렛_F69B.tmp.pdf (파일크기: 1743 kb, 다운로드 : 101회) 미리보기
1.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폭우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한 수해복구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지원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 본인의 실거주주택에 피해가 있어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자
나. 지원내용: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현금 100만원 지원
다. 신청기간: 2020.8.3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방문,우편,팩스),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마. 구비서류: 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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