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단위가 변경됩니다.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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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제도가 변경됩니다.
도시가스 요금단위가 부피단위(원/N㎥)에서 열량단위(원/MJ)로 변경됩니다.
열량제도변경에 따른 일반 가정용 소비자 영향은 없으며 도시가스 공급지역별로 열량을 측정하여 열량요금을 부과하므로 소비자가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