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도면
작성일20.12.15
조회수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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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유*현
2. 공고기간 : 2020. 12. 14.~2020. 12. 21. (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4. 공고방법 : 옥도면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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