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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명주소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문

작성자 김범재

작성일15.05.11

조회수699

첨부파일

이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14. 1.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공법상 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를 기억하신다면

도로명주소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도로명주소를 모르십니까 ?

소지하고 계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도로명주소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 십시오.

없으시다면?

민원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선생님의 도로명주소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라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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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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