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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옥도면

작성일19.08.14

조회수541

첨부파일

2019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85일부터 9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읍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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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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