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1.09.06
조회수2431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9.6~10.3).hwp (파일크기: 139 kb, 다운로드 : 374회) 미리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9.6~10.3).hwp (파일크기: 999 kb, 다운로드 : 313회) 미리보기
3.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 (파일크기: 401 kb, 다운로드 : 349회) 미리보기
4.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파일크기: 224 kb, 다운로드 : 316회) 미리보기
정부는 유행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라북도 방침에 따라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및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적용하고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단계 연장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년 9월 6일 0시 ~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제한대상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금동 내항2길 125 (옥도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8]
대표전화 063-454-7280 / 팩스 063-454-605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