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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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248회) 미리보기
22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사업평가기준.hwp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235회) 미리보기
(지침)22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hwp (파일크기: 192 kb, 다운로드 : 241회) 미리보기
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1.19.(수)까지
2. 접수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서식)
- 원예농협 출하약정서(22년부터 3년 이상),
-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경영체등록증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 자부담통장(자부담금 보유 확인)
- 기타(해당자에 한함)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등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
4. 선정기준 : (붙임2)사업자 선정기준표 참고
5. 사업개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총사업비 : 404,000천원 [보조 242,400천원, 자부담 161,600천원]
-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후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내 용 : 관수시설 및 수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이상)
- 기준단가 : (단동) 22,000원/㎡, (연동) 96,000원/㎡
○ 지원대상 우선순위(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팜 임차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구)임차인
- (2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3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4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2년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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