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24.02.14
조회수1032
취업심사면제대상단순집행적업무고시제정(안)행정예고.pdf (파일크기: 547 kb, 다운로드 : 219회) 미리보기
붙임1.취업심사면제대상단순집행적업무고시(안).xlsx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225회) 미리보기
붙임2.의견서.hwp (파일크기: 38 kb, 다운로드 : 190회) 미리보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고시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3. 4.(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
- 예 고 명 :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예고기간 : 2024. 2. 14. ~ 3. 4. (20일간)
- 예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 예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금동 내항2길 125 (옥도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8]
대표전화 063-454-7280 / 팩스 063-454-605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