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8.12.31
조회수7813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기준 및 절차안내(2009).hwp (파일크기: 3, 다운로드 : 47회)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안내 ◇
1. 신청기간 : 2009. 1. 2~ 1. 16
2. 사업대상 : 1993.12.31이전 사용검사된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세대가 50% 이상인 단지(임대주택 제외)
3. 주요사업내용 - 지 원 금 액 : 단지별 최대 2,000만원
- 중점추진사업 :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 도장, 방수, 단지내포장 등 )
4. 사업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고
5. 기타문의사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 ☎ 450-4474, 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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