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건강지원 위생용품 신청 안내
작성자 가족청소년과
작성일18.12.31
조회수1195
1. 신청 개요
가.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되는 2001.1.1. ~ 2008.12.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2019년 기준)
나. 지원기간 :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최대 8년)
다. 신청기간 : 2019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가.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되는 2001.1.1. ~ 2008.12.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2019년 기준)
나. 지원기간 :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최대 8년)
다. 신청기간 : 2019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됨에 따라 1월 중으로 신청바람(소급적용안됨)
예) 2월 1일 신청시 1월분(10.500원) 미지급
라.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방문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등 주 양육자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부모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장소 : 청소년의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 단,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방법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및 앱 이용
※ 사업명 검색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2. 지원 내용
가.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월 10,500원 산정)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생성
※ 바우처는 6개월분씩 2회(1월, 7월)에 걸쳐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소멸함.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최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우처 생성달(1월, 7월) 전달까지 기간 분 지급
나. 수혜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문의전화 : 가족청소년과 063-454-3245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