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산물유통과
작성일19.02.01
조회수1769
2019.전북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요약.hwp (파일크기: 24 kb, 다운로드 : 140회) 미리보기
‘19.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군산시 내 농업인께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하시어 차액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품목 : 양파, 마늘
◈ 신청기간 : '19. 2. 1. ~ 3. 29.(2개월)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군산원예농협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대상 : 군산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군산시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업인이 품목 파종(정식) 전후 계약재배(출하계약)를 추진하고 군산원협을 통해 계통출하한 농업인
◈ 사업내용 : 품목별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90% 이내를 지원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금동 내항2길 125 (옥도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8]
대표전화 063-454-7280 / 팩스 063-454-605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