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1.02.25
조회수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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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25. ~ 2021. 3. 9. (12일간) 2. 공고대상 : 전*신 외 3명(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신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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