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3.10.25
조회수179
군산시모범운전자회지원조례입법예고.hwp (파일크기: 137 kb, 다운로드 : 72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23-2058호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부터 제44조,「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0. 24.
군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군산시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군산모범운전자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모범운전자회의 사업과 활동(안 제3조 ~ 제4조)
다.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안 제5조 ~ 제7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입법예고기간 : `23. 10. 24.(화) ~ `23. 11. 13.(월), 20일간
5. 의견 제출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23. 11. 13.(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나. 제출할 곳 : 군산시청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택시화물계
1) 주 소 : (우편번호 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2) 전 화 : 063-454-4322 / 팩 스 : 063-454-6035
다. 제출방법 : 우편, 서면, 전화, 팩스(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통보 요망)
라.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택시화물계 (☎063-454-43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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