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3.10.25
조회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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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3 – 2051호>
보상계획(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공고
미제천 지방하천정비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하천법」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
군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및 공고내용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미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위 치 :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4-38번지(수산교) ~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167-2번지(월하배수갑문)(L=3.00km)
○ 사업내용 : 지방하천 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전라북도, 군산시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편입면적 : 옥구읍 수산리, 이곡리, 회현면 월연리 - 240,800㎡
(국유지 98,346㎡, 공유지 26,747㎡, 사유지 115,707㎡)
○ 물건조서 및 용지도 : 공람장소 비치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3. 10. 24. ∼ 2023 . 11. 07.)
○ 공람장소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회현면 사무소, 옥구읍 사무소
○ 의견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2023. 10. 24. ∼ 2023 . 11. 07.)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물통합관리과(☎ 063-280-3644),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063-454-3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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