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4.02.10
조회수1027
2024신혼부부및청년공공임대주택임대보증금지원(융자)사업모집공고.hwp (파일크기: 90 kb, 다운로드 : 244회) 미리보기
전북특별자치도저소득계층과청년및신혼부부주거지원조례(전북특별자치도조례)(제5399호)(20240118).hwp (파일크기: 109 kb, 다운로드 : 148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 2024 – 316호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모집공고
군산시 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일
군산시장
사업기간 : 2024년 2월 ~ 12월 ※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대상주택: 군산시 내 공공임대주택(공급주체 : 시·군 및 LH, 전북개발공사 등)
사업규모 : 60가구 ※ 신청 규모 및 예산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금액 : 2천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10% 이내는 본인 부담·유지)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신규 입주예정인 군산시 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24. 1. 1.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18~39세로 혼인중이 아닌 청년)
지원방법
- 입주자(신청인)가 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공급주체에게 직접 지급, 퇴거 시 원금 회수
- 지원기간은 1회,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4회 연장 가능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 최대 6년, 1자녀 가구 3회 연장 최대 8년, 2자녀이상 가구 4회 연장 최대 10년)
-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신청서를 작성 군산시에 제출해야 함.
(☞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최근 2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함)
※ 기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
※ 신청서 접수번호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 순차 지급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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