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8조 및「산림보호법」제24조에 의거 방제조치를 명령하오니, 2025. 2. 27일까지 방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방제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에서 직접 원목생산업자 등을 통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군산시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방제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3. 방제방법: 원목생산업자 등을 통한 수종전환(모두베기) ※활엽수 최대한 존치
4. 대상지역 :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옥구읍, 개사동, 임피면 일원
5. 작업기간 :2025. 2. ~ 2025. 4. 31.(방제완료시까지)
6. 작업내용 : 수종전환방제, 작업로 개설 등
* 수종전환방제및 작업로는 고사목 추가발생, 작업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공고기간 : 2025. 2. 12. ~ 2. 27.(공고일로부터 15일간)
9.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붙임서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에 방제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