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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5.02.12

조회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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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8조 및산림보호법24조에 의거 방제조치를 명령하오니, 2025. 2. 27까지 방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방제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8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에서 직접 원목생산업자 등을 통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12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군산시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방제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3. 방제방법 : 원목생산업자 등을 통한 수종전환(모두베기) 활엽수 최대한 존치

4. 대상지역 :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옥구읍, 개사동, 임피면 일원

5. 작업기간 : 2025. 2. ~ 2025. 4. 31.(방제완료시까지)

6. 작업내용 : 수종전환방제, 작업로 개설 등

* 수종전환방제 및 작업로는 고사목 추가발생, 작업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공고기간 : 2025. 2. 12. ~ 2. 27.(공고일로부터 15일간)

9.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붙임서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에 방제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업이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시에서 원목생산업자 등을 통해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3(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 시

적극 협조바라며,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0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일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벌채목 등을 무단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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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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