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재래시장 지붕(아케이트)설치에 관한 주민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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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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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신현순 외 대야면 산월리 백월, 오봉마을 주민일동
청원내용 : 위 청원인 일동은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백월마을, 오봉마을에 거주 또는 입주 자들인 바,
(군산시에서 진행중인 대야재래시장 지붕(아케이트)설치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
의 진정을 합니다.)
진정인들은 대야 재래시장터가 들어서는 도로의 양쪽에 거주 또는 입주(약 52가구)중 인 주민들이며 군산시 에서는 금번 대야재래시장터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정인들이 거주하거나 입주 중 인위 장터 도로에 지붕(아케이트)설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야 재래시장터 도로변을 따라 지붕(아케이트)을 설치하여 버린다면 거주 또는 입주하여 그 곳에서 상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예상보다 커질 것이 명백 합니다.
또한 대야 재래시장터는 상설시장이 아닌 5일장으로서 사실상 장터가 들어서는 위도로는 시장의로서의 기능보다는 통행, 즉, 도로로서의 기능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장안에 정화 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닭 도계장 2곳, 농약상 2곳과 동정공장
1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소음, 분진 등으로 현재도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아케이트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더 큰 환경피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장의 양옆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대야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이 곳으로 합수 되게 되어
있어 우천시 10~20mm의 비가와도 집안에 까지 침수되고 있는 실정이며, 강우나 바람으로 인한 주변의 자연적인 청소나 정화 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풍과 통광이 방해되어 대기권의 침해를 받게 되며 온실화로 인한 더위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및 오토바이등의 통행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할 것이며 그로 인한 먼지나 각종 유해물질 및 악취에 의한
피해는 인체에 치명적인 저해요인이 될 것임은 명백하거니와 말할 수 없는 불편은 물론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 인간은 누구나 안락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행복 추구권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기관에서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밀어 붙이기식 공사 강행이라면 상설시장도
아닌 5일 장터에 지붕(아케이트)을 설치 한다 하여 시장의 활성화에 어떤 도음이 되는 것인지?
현지에 거주 및 입주하여 생활하는 진정인들의 소견으로서는 설치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의 낭비의 차치하고서라도 위 지붕(아케이트)설치 작업은 시장의 활성화에 전혀 무용할 뿐 아니라 진정인등 주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생활상의 피해만초래하게 될 것임은 지붕(아케이트)설치를 한다 했을 때 피해는 막대하다 할 것이며,
대한민국 법은 평등합니다.
대야 재래시장 지붕(아케이트) 설치를 강행할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피해라는 것은 명약관하 하다
하겠습니다.
관계 당국에 건의, 진정은 물론 수차에 걸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진정인등 주민들은 본 진정에도 불구하고 귀 시에서 위 지붕(아케이트)설치 작업을 강행할 경우
주민들이 입게되는 피해 사례를 입증하여 철거 및 손해 배상 청구등의 법적인 대응도 철저히 강구할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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