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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4년 귀농귀촌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세원

작성일14.02.06

조회수1711

첨부파일

❍ 사업대상자 : 2014년 기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귀농·귀촌자

 

❍ 지원금액 : 임차료 기준단가의 50%지원

 

※ 기준 단가보다 임차료가 적을 경우 실제 임차료의 50% 지원

 

❍ 지원한도액 : 가구당 최대 25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작물 파종 후 신청

 

❍ 접 수 처 : 읍사무소 산업계

 

❍ 구비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붙임  사업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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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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