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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작성자 이현영

작성일10.04.30

조회수10911

첨부파일

                          2010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안내

쌀소득보전직불제란?

    다자간 무역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떨어지는 경우,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법률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정직접지불금-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

      변동직접지불금 - 해당연도에 생산한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금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단가 (쌀 80㎏가마당)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접수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셔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 : 2010.04.15 ~ 06.15(2개월)

❍ 신청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접수  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문  의  처 : 군산시농수산물유통과,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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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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