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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

작성자 고효정

작성일12.12.07

조회수610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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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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