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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군산시 문화재 시설 관람 제한 안내(신흥동일본식가옥)

작성자 문화예술과

작성일15.01.26

조회수7821

첨부파일

군산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의 시설보호를 위한 관람 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시기 : 2015. 2. 24(화)부터

❍ 대상시설 : 군산 신흥동일본식가옥(등록문화재 제183호)

    - 소재지 : 군산시 구영1길 17(신흥동)

❍ 제한사항 : 건축물 내부 관람

    ※ 건축물 외부 관람은 가능(월요일 제외)

❍ 문 의 처 : 군산시청 문화예술과(063-45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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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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