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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전화 한통화로 해결 됩니다.

작성자 징수과

작성일15.06.01

조회수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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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특별 환급기간 운영 

- 추진기간 : ‘15. 5. 26. ~ 6. 15(21일간)

- 환급대상자 : 환급통지서를 받고 계좌신청을 하지 않아서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납세자

- 환급대상액(‘15. 5. 15.기준) : 6,366건/92,739천원

- 환급신청방법

    환급통지서 우편물 수령 후 전화 신청 063-454-2500 또는

    지방세포탈사이트(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조회 및 신청

  

* 위택스를 통한 조회 및 신청의 자세한 안내는 첨부물을 클릭해주세요 !!!!!

 

 

지방세 환급금이란 ?

   지방세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말소 등으로 연중 제도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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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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