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총무과
작성일15.10.16
조회수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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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사전투표기간 : 2016. 4. 8 ~ 4. 9, 선거일 : 2016. 4. 13 】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 전자우편(mimi0924@korea.kr)
-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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